총 근로시간에서 법정 8시간을 초과한 부분은 연장근로(시급×1.5)로, 22시~06시 사이에 일한 시간은 야간근로(시급×1.5)로 계산합니다.
연장과 야간이 겹치는 시간은 각각 50%씩 가산되므로 총 100% 가산(시급×2)으로 지급됩니다.
예) 시급6,000원, 10:30~22:30 근무(식사시간 30분 포함) → 총 12시간, 연장 4시간(그 중 0.5시간은 야간) → 연장수당(3.5h×0.5×6,000) + 겹침수당(0.5h×1.0×6,000) = 13,500원 추가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