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를 양도하면서 주택임대사업자를 폐업할 때 구청과 세무서에서 진행해야 하는 폐업 절차는 무엇인가요?
2025. 9. 10.
주택임대를 양도하면서 주택임대사업자를 폐업하려면 구청(주택과)에서는 주택임대사업자 말소 절차를, 세무서에서는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 절차를 각각 진행해야 합니다.
- 구청(주택과) 말소 절차
- 말소신청서 작성·등록면허세 7,200원 납부
- 말소증명서·등록면허세 영수증·등기부등본·등기수수료 영수증 등 4가지 서류를 구비해 등기소에 제출
- 등기소에서 말소등기 신청 후 말소증명서 발급
- 세무서 폐업 신고 절차
- 홈택스·휴·폐업신고 메뉴에서 폐업신고서 제출(사유: 폐업)
- 폐업 전 발생한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등 모든 세금을 완납(소득세법 제70조)
- 폐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증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필요 시 폐업취소·정정 절차 진행 양도 후 임대소득이 없을 경우 위 절차를 모두 완료하면 주택임대사업자와 사업자등록이 동시에 말소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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