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 급여 총액을 해당 일수(보통 90일)로 나눈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해 산정합니다. 근속연수는 입사일부터 퇴직(또는 중간정산)일까지이며, 1년 미만은 1/12 단위 등으로 환산합니다.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요구해 퇴직금을 미리 지급받은 경우, 그 정산일을 현실적인 퇴직일로 보아 그 시점까지의 근속연수로 퇴직금을 계산하고, 정산 이후의 근속연수는 정산 대상기간 종료 다음날부터 새로 기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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