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 급여 총액을 해당 일수(보통 90일)로 나눈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해 산정합니다. 근속연수는 입사일부터 퇴직(또는 중간정산)일까지이며, 1년 미만은 1/12 단위 등으로 환산합니다.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요구해 퇴직금을 미리 지급받은 경우, 그 정산일을 현실적인 퇴직일로 보아 그 시점까지의 근속연수로 퇴직금을 계산하고, 정산 이후의 근속연수는 정산 대상기간 종료 다음날부터 새로 기산합니다.
하도급 공사비에 대한 고용·산재보험료는 누가 납부해야 하나요?
평일 야유회 불참 시 연차 사용 여부와 관련하여 노동청에 신고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폐기물 매입세금계산서 발행 시 계정과목은 무엇으로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