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설립된 법인이 매출이 없는 경우 2기 부가세 신고 시 소규모법인에 해당되나요?
2025. 1. 14
신규 설립된 법인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실적이 없으므로 소규모 법인사업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출이 없더라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규모 법인사업자의 기준은 직전 과세기간(상반기 또는 하반기)의 과세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입니다. 신규 법인은 이 기준을 적용할 직전 실적이 없으므로, 일반 법인사업자와 동일하게 1년에 4번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규 법인은 매출이 없더라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며, 이는 무실적 신고에 해당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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