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등 근로소득자는 월 급여를 받으며 지속적으로 고용되는 경우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모두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일용직은 근로계약이 1일~1개월 미만이면 고용보험·산재보험만,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월 8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이면 국민연금·건강보험도 가입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자(프리랜서)와 기타소득자는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소득자(계약직·정규직·수습·파트타임) → 4대보험 전부 의무가입
일용근로자 → 고용·산재는 무조건, 1개월 이상·월 8일·60시간 초과 시 국민연금·건강보험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