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요, 4,040,000원에 50%를 곱해 2,000,000원 정도가 실제 납부세액이라는 해석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매출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에서 매입액의 0.5% 등 공제세액을 차감한 금액이 최종 세액이며, 50%는 예정고지(전년도 납부세액의 절반)으로 선납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실제 납부액은 매출·매입·공제 내역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