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매입 시 부가세는 건물분에만 10%가 적용됩니다. 2억 6,500만원(부가세 포함)이라면 건물가액을 먼저 구하고, 건물가액×10% = 부가세액을 산출합니다. ① 건물가액을 계약서에 명시된 실거래가액(토지·건물 구분)에서 안분계산(예: 감정가·기준시가) ② 부가세액을 산출 후, 매도인(일반과세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 매수인이 10% 부가세를 납부·신고합니다. 매수인은 일반과세자라면 입력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③ 매입일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일반과세자) 신청하고, 부가세 신고·납부(25일)와 함께 건물분 부가세를 신고합니다. ④ 부가세 환급을 원하면 매입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일반과세자 등록을 완료하고, 부가세 신고 시 입력세액을 신고서에 기재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