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제공된 자료에는 간이사업자와 일반사업자를 동시에 운영할 수 있는 별도의 예외 업종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간이사업자와 일반사업자는 각각의 매출 규모와 업종 요건에 따라 구분되며, 동일한 사업장에서 두 과세 유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는 제한적입니다. 다만, 별도의 법인·사업자를 설립하여 각각 다른 업종이나 매출 규모에 따라 간이·일반 과세자를 선택하는 방식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