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판매업과 판매중개업의 판매매출에 대한 부가세 과세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 14
상품권 판매업과 판매중개업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상품권 판매업:
- 상품권 발행자로부터 상품권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상품권 판매중개업 (발행 대행):
- 상품권 발행을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 이 경우 수수료 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상품권을 직접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와 발행을 대행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처리가 다르므로, 사업 형태에 따라 적절한 세무 처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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