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임차인이 소상공인 확인서를 보유하고 임대인이 임대료를 면제하거나 인하하는 경우, 원 계약의 임대료·보증금보다 인상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때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①에 따라 면제·인하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면제·인하액의 70%(개인사업자는 연간 기준소득 1억 원 초과 시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