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관련 부가세 공제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 14
택배 관련 부가세 공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일반 택배회사 이용 시:
-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인 경우
- 세금계산서나 부가가치세액이 구분 표시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한 경우 위 조건을 충족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우체국 택배 이용 시:
-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우체국 택배)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 과세사업과 관련한 매입이고, 부가가치세액이 구분된 증빙을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 우편등기나 일반 소포 발송은 면세 대상이므로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택배비가 사업과 직접 관련 있는 지출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공제를 위해서는 관련 증빙을 철저히 관리하고, 필요시 세무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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