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신고 시 가산세 계산 방식이 미납세액*3%+(미납세액*0.022%*일수)로 맞는가요?
근로소득세 신고 시 가산세 계산 방식이 미납세액*3%+(미납세액*0.022%*일수)로 맞는가요?
2025. 9. 11.
원천징수세액(근로소득세) 가산세는 미납세액×3%에 일수 가산액을 더해 산정합니다. 여기서 일수 가산액은 미납세액×2.5/10,000(=0.025%)×경과일수이며, 0.022%가 아니라 0.025%가 적용됩니다. 또한 전체 가산세는 미납세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고, 법정납부기한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는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