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 간 부동산 매매 시, 거래가격이 객관적인 시가와 현저히 차이 나는 경우 세무당국은 감정평가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매매계약서에 명시된 가격이 과세표준이 되지만, 가격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며, 이때 감정평가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지방세법 제2절(취득세)에서는 거래가격이 신뢰할 수 없을 경우 감정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수관계인 거래가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규정이 적용되어 감정평가서 제출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