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 분할 시 초과분에 적용되는 일반세율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2025. 9. 11.
공유물 분할 시 원래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일반 취득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7호에 따른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현재 적용되는 일반세율은 1천분의 40(4%)입니다.
원래 공유지분 비율을 초과한 금액은 ‘교환에 의한 취득’으로 간주됩니다.
이에 따라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7호가 적용되어 4%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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