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임대인은 매년 임대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포함해 연간 소득으로 신고하고,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임대료가 연 2천만원을 초과하면 부가가치세도 과세 대상이 되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또한, 임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있을 경우 이를 차감하고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