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임대인이 연

    2025. 9. 11.

    건물 임대인은 매년 임대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포함해 연간 소득으로 신고하고,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임대료가 연 2천만원을 초과하면 부가가치세도 과세 대상이 되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또한, 임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있을 경우 이를 차감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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