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가 자동차를 구매한 후 경비처리를 받을 수 있나요?

    2025. 9. 11.

    보험설계사가 업무용으로 자동차를 구입한 경우, 해당 차량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감가상각비: 차량은 내용연수에 따라 매년 감가상각비로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유지·보수비: 자동차세, 보험료, 수리·정비비 등은 ‘차량 유지·보수비’로서 필요경비에 포함됩니다.
    • 증빙 요건: (1) 업무용 사용 비율을 입증할 운행기록부 작성, (2) 각 비용에 대한 영수증·납부증명서 보관이 필수입니다.
    • 중복 청구 금지: 교통비(렌터카 등)와는 별도로 처리해야 하며, 동일 비용을 두 번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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