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업체가 개업일 이전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5. 9. 11.

    신설업체가 개업일 이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해당 세금계산서가 기존사업장 명의로 발행된 경우에만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공제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신설사업장이 개업 후 과세사업을 영위하게 되면, 개업 이전에 기존사업장 명의로 발행된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10%의 세액(세금계산서 금액×10%)을 매입세액 공제로 차감합니다. 신설사업장이 자체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거나, 사업내용이 기존사업장과 무관한 경우에는 신설사업자가 개업 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며, 해당 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 기존사업장 명의로 발행된 매입세금계산서는 신설사업장이 과세사업을 영위할 때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문서①).
    • 신설사업장 사업자등록일 이후에도 기존사업장 명의로 발행된 건설용역 세금계산서는 기존사업장에서 매입세액 공제(문서②).
    • 개인사업자의 경우, 신설사업장의 사업내용이 기존사업장과 관련 없으면 매입세액 공제 불가(문서 내용).
    •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63조(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및 매입세액 공제 규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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