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철 매각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행해야 하나요?

    2025. 9. 11.

    고철을 매각할 때는 매도인(공급자)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매도인이 발행이 불가능한 경우, 공매를 진행한 기관이 대신 발행할 수 있으며, 발행 시기는 공급시점이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지연·미발행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매도인(공급자) →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 공매기관 → 매도인 발행 불가 시 대행 발행 가능
    • 지연발행(확정신고기한 내) → 공급가액의 1% 가산세, 매입자는 0.5% 가산세 적용 및 매입세액 공제
    • 미발행(확정신고기한 초과 1년 이내) → 공급가액의 2% 가산세, 매입자는 매입세액 공제 가능(부가가치세법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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