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펜션 운영이 면세사업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2025. 1. 14.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펜션 운영은 일반적으로 면세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숙박업은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공한 숙박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이 한시적으로 적용된 적이 있지만, 2025년 현재는 영세율 적용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대상 펜션 운영은 면세사업이 아니며, 일반과세로 부가세 부과 대상입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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