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입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개인보험 등 고정지출이 있을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말정산과 같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2025. 9. 11.

    연수입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개인보험·건강보험·연금보험 등 고정지출이 있더라도,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연말정산과 동일하게 보험료 세액공제·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적용 한도와 요건이 정해져 있으니 아래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료 세액공제는 소득세법 제56조에 따라 연간 납입한 보험료(생명·손해·건강·연금 등) 중 일정 금액을 세액에서 직접 차감해 주는 제도이며, 연간 공제 한도는 일반보험료 100만원, 연금보험료 300만원(한도 초과분은 소득공제) 등으로 제한됩니다.
    • 연말정산에서 적용받던 공제와 동일하게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보험료 세액공제’와 ‘보험료 소득공제’를 선택해 신고하면 됩니다.
    • 보험료가 연소득의 50%를 초과한다는 자체적인 제한은 없으며, 오히려 소득 대비 비중이 높을수록 공제 한도 내에서 최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 신청을 위해서는 보험사에서 발행한 ‘보험료 납입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며,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해당 항목에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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