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입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개인보험·건강보험·연금보험 등 고정지출이 있더라도,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연말정산과 동일하게 보험료 세액공제·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적용 한도와 요건이 정해져 있으니 아래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표 공동사업자가 아닌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산출세액보다 기부금 세액공제를 포함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액공제가 큰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를 신청할 필요가 있나요?
퇴직소득세 계산 시 적용되는 기본세율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