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가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9. 11.

    기초생활수급자는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면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1인당 150만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고, 60세 이상이면 추가로 100만원(70세 이상이면 200만원)의 추가공제가 적용됩니다. 단, 수급자의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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