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비 세액공제 한도가 600백만원이 맞나요?

    2025. 9. 11.

    경조사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 비용처리 대상이며, 세액공제 한도 600백만원이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 외부인(거래처 등)에게 지급하는 경우 건당 20만원까지 접대비로 인정되고, 초과분은 손금불산입됩니다.
    • 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 복리후생비로 처리되며, 별도의 연간 한도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 경조사비를 지급할 때는 청첩장·부고장 등 증빙자료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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