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비 세액공제 한도가 600백만원이 맞나요?
2025. 9. 11.
경조사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 비용처리 대상이며, 세액공제 한도 600백만원이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 외부인(거래처 등)에게 지급하는 경우 건당 20만원까지 접대비로 인정되고, 초과분은 손금불산입됩니다.
- 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 복리후생비로 처리되며, 별도의 연간 한도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 경조사비를 지급할 때는 청첩장·부고장 등 증빙자료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경조사비 지급 시 필요한 증빙서류는 무엇인가요?
직원 경조사비와 거래처 경조사비의 세무처리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경조사비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때 주의사항은?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