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기 위한 사업자 규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5. 9. 11.

    청년창업기업이 세액감면을 받으려면 사업 연간 수입(매출액)이 8,0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2022‑01‑01 이전에 시작한 사업연도라면 4,800만원 이하가 기준이 됩니다. 또한 대표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병역기간 포함)이며, 법인 형태 등 청년창업기업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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