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기업이 세액감면을 받으려면 사업 연간 수입(매출액)이 8,0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2022‑01‑01 이전에 시작한 사업연도라면 4,800만원 이하가 기준이 됩니다. 또한 대표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병역기간 포함)이며, 법인 형태 등 청년창업기업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