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을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퇴직 등으로 중도해지하면 기타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부과되고, 납입액의 2 %를 해지가산세(5년 과징기간)으로 추가 납부합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만기) 연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에도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만, 이미 지급된 연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총 지급액’에 포함되지 않아 별도 과세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