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는 ‘가지급금’ 계정으로 처리하고, 직원이 상환하면 해당 금액을 차감합니다. 증빙이 미비하거나 상환되지 않을 경우 ‘기타비용’ 등으로 분류될 수 있으나 세무상 손금 인정이 어려우니 적격증빙(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확보하고, 직원에게 상환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