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을 입력할 때 과세구분을 ‘T 일반과세’로 표시하는 경우는 납세자의 금융소득(이자·배당 등)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세(일반과세)로 과세되는 경우입니다. 이때 배당소득은 ① 이자소득 → ② 배당가산되지 않는 배당소득 → ③ 배당가산대상 배당소득 순으로 합산해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해 배당가산(Gross‑up)·배당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