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운전보조금이 배우자 명의 차량에 대해 비과세 적용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9. 12.
배우자 명의(또는 배우자와 공동명의) 차량도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단,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이어야 함
- 차량이 근로자 본인 명의이거나 배우자와 공동명의이어야 함 (배우자 외 다른 가족과의 공동명의는 제외)
- 업무 수행과 직접 관련된 운전이어야 함
- 회사 사규에 비과세 지급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야 함
- 실비와 중복 수령이 없어야 함
- 월 20만원 이하 금액만 비과세 적용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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