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대여금은 회계상 어떻게 처리하나요?

    2025. 9. 12.

    단기대여금은 1년 이내 회수 예정인 대여금으로 유동자산(당좌자산)으로 분류합니다.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여 시: 차변 ‘단기대여금’, 대변 ‘현금’
    • 원금·이자 회수 시: 차변 ‘현금’, 대변 ‘단기대여금’ 및 ‘이자수익’
    • 회수불능 시: 차변 ‘대손충당금’, 대변 ‘단기대여금’(또는 차변 ‘대손상각비’) 세무상 특수관계자에게 무이자·저리 대여 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또는 4.6%)을 적용해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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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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