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법인이 중고차를 매각하면, 해당 차량이 과세사업에 사용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매입 시 매입세액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매각가액이 과세표준이 되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과세사업에 전혀 사용되지 않은 개인용 차량은 비과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