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체납 정보가 신용평가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2025. 9. 12.
법인(또는 개인)·지방세를 1년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백만원 이상이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체납액이 5백만원 이상, 혹은 결손처분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 과세권자는 해당 정보를 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은행연합회는 이를 신용불량정보로 등록해 신용평가에 반영합니다. 체납액을 결손처분 등으로 정산하면 신용정보는 해제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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