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환류소득을 산정할 때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2025. 9. 12.
미환류소득을 산정할 때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 기본 산정: 매 과세연도 각 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를 모두 합산합니다.
- 시간제 근로자 가산: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0.5명으로 계산합니다.
- 지원요건 충족 시 가산: 위 0.5명 대신 0.75명으로 계산하는데, 이는 (① 전년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음, ② 기간 제한 없는 근로계약 체결, ③ 차별적 처우 없음, ④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의 130% 이상(중소기업은 120% 이상) 등) 모든 요건을 만족할 경우 적용됩니다.
- 법인전환·사업승계: 해당 연도에 법인전환·사업승계가 있었을 경우, 해당 연도 또는 직전 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적용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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