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환급제도는 월세 세액공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제도이며, 조건을 충족하면 세액을 직접 차감해 주는 세액공제가 가장 큰 절감 효과를 제공합니다. 2025년 기준 ·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 공제율 17% · 5,5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 → 15% · 연간 공제 한도 1,000만원(또는 750만원)이며, 무주택 세대주·세대원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두 제도 중 선택이 아니라, 해당 요건을 만족하면 세액공제(환급제도) 혜택을 받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