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공제를 두 사람 모두가 동시에 신청하면 실제로는 한 사람에게만 적용됩니다. 중복 신청 시 세무당국이 공제를 취소하고 수정신고를 요구하며, 그 결과 해당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세액을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고의적인 중복 신청이 확인되면 가산세·과태료 등 행정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공제는 소득세법 제50조에 따라 연소득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에게만 적용됩니다.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게 기본공제를 동시에 적용할 수 없으며, 부양가족 공제도 한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