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 시 주권 발행을 생략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상법 제356조의2에 따르면 주식회사는 정관으로 주권을 발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를 '주권 미발행 제도'라고 합니다.
주식 양도의 효력 발생 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회사에 대한 대항력은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해야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