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매출로 처리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2025. 9. 13.

    용역매출로 처리한다는 것은 기업이 재화가 아닌 ‘서비스(용역)’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매출로 인식한다는 뜻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에 해당하며, 매출 인식 시 제공된 서비스가 청구권 발생의 결정적 사건이 됩니다.

    • 서비스 제공 → 청구권 발생 → 매출 인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에 따라 용역 매출로 분류
    • 회계·세무에서는 진행기준(서비스 제공 시점)으로 손익을 인식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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