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매출로 처리한다는 것은 기업이 재화가 아닌 ‘서비스(용역)’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매출로 인식한다는 뜻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에 해당하며, 매출 인식 시 제공된 서비스가 청구권 발생의 결정적 사건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