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조합에서 받은 배당금에 대한 신고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9. 13.

    재개발 조합에서 받은 배당금은 금융소득(배당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 국내 배당금: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 합계가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금융소득 종합과세)해야 합니다.
    • 해외 배당금: 금액에 관계없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원천징수세액은 차감 후 신고합니다.
    • 배당소득은 원천징수세(15.4%)가 이미 납부된 경우, 차액이 있으면 추가 납부·환급 절차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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