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를 대리납부한 후 조기환급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2025. 9. 13.
부가세를 대리납부한 뒤 조기환급을 받으려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국세 환급금 계좌신고’란에 환급받을 계좌를 기재하고, 조기환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고기한이 지난 후 영세율·시설투자 등 조기환급 대상이면 15일 이내(지원대상 중소기업은 10일 이내)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 조기환급 대상(영세율·설비투자 등) → 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 환급(특정 중소기업은 10일 이내)【출처1】
- 환급받을 계좌는 부가세 신고서 ‘국세 환급금 계좌신고’란에 기재【출처2】
- 일반환급은 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환급【출처3】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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