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를 대리납부한 뒤 조기환급을 받으려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국세 환급금 계좌신고’란에 환급받을 계좌를 기재하고, 조기환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고기한이 지난 후 영세율·시설투자 등 조기환급 대상이면 15일 이내(지원대상 중소기업은 10일 이내)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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