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도 홈택스로 부가세 신고가 가능한가요?

    2025. 9. 14.

    네, 간이과세자도 홈택스(PC)와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부가가치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무실적 신고,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임대업외, 납부면제자 간편신고 등 지정된 신고 유형을 이용할 수 있으며, 연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인 납부면제 대상자는 신고서 제출 시 최종 납부세액이 ‘0원’임을 화면에서 안내받아 착오 납부를 방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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