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매입해 적격증빙 없이 거래입금증만으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음식점 등 다른 업종도 농산물포전매매계약서로 증명하면 공제가 가능한가?
2025. 9. 14.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음식점 등 다른 업종도 농어민으로부터 면세 농산물을 현금 매입한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만 제출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 제출 서류: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와 매입 계약서(농산물·수산물·축산물 매매계약서) 등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 공제 시기: 해당 원재료를 실제로 공급받은 날이 속하는 예정·확정 신고 기간에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2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제조업뿐 아니라 음식점 등 서비스업도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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