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과 마찬가지로 음식점 등 다른 업종도 농어민으로부터 면세 농산물을 현금 매입한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만 제출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가세 환급금을 초과하여 받았을 때, 신고불성실 가산세만 적용하면 되나요?
수도권 내에서 고용증대세액 공제액이 700만원인데, 왜 적은 금액으로 공제를 받는지 알려주세요.
간이사업자가 프리랜서로 신고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