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가 사업용 9인승 차량을 33,000,000원에 구매하고 매출이 없을 경우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과 환급 방식은 무엇인가요?
2025. 9. 14.
사업용 9인승 차량을 33,000,000원(부가세 포함)에 구입한 경우, 매입세액은 33,000,000 × 10/110 ≈ 3,000,000원입니다. 매출이 없어 출력세액이 0이므로 이 매입세액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환급액: 약 3,000,000원
- 환급 방식: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환급’ 항목에 기재하고, 홈택스에 등록한 은행계좌로 환급받음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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