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거주자는 전 세계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금융소득·양도소득 등)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 연말에 신고하고, 해당 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차감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해 이중과세를 방지합니다. 2천만원 이하의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금융소득도 동일하게 종합소득세에 포함해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