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시 남은 고정자산은 폐업 신고와 동시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폐업 신고를 하는 과세기간의 최종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해당 자산을 ‘잔존재화’로 포함시켜, 그 과세기간의 신고 마감일(통상 과세기간 종료 후 다음 달 25일까지)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추후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