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부동산과 비사업용 부동산의 재산세 비용처리는 어떻게 다른가?
2025. 9. 15.
사업용 부동산(예: 임대·영업용 건물·토지)의 재산세는 사업소득을 산정할 때 필요경비로 전액 손금(법인세·소득세)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비사업용 부동산(주거용 주택·토지)은 개인의 생활비 성격이므로 소득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손금 처리되지 않으며, 단순히 세액공제·감면 대상이 될 뿐입니다.
- 사업용 재산세는 소득세법 제20조·법인세법 제23조에 따라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 비사업용 재산세는 소득세법상 비용불인이며, 감면·공제는 지방세법 제106조 등에서 규정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비즈넵 세나 자료에 따르면 재산세는 사업용 부동산에서 비용처리가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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