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자가 교체되거나 주식이 양도될 경우, 양도일을 정확히 알 수 없더라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명세서는 주주·지분·보유주식액면총액 등에 변동이 있음을 기록하는 서류이며, 대표자 변경·주식 양도 등 모든 변동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양도일이 불명확한 경우에도 변동 사실 자체를 신고하면 되며, 별도의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법인세법 제76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