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세 신고 대상입니다. 지급 시 원천징수세액을 산출해 ‘퇴직소득 원천징수 신고서’에 기재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