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인출기를 이용해 현금을 직원이나 거래처에 제공하는 것이 왜 위험한가?

    2025. 9. 15.

    현금인출기를 통해 직원·거래처에 현금을 직접 지급하면 세무당국의 의심을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 하루 1,000만원 이상 현금 출금 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자동 보고돼 국세청·검찰 등에게 전달됩니다(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1,000만원 이하라도 거래 패턴이 비정상(반복·분할·소득 대비 과다)하면 의심거래보고(STR) 대상이 되어 조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현금은 추적이 어려워 자금출처 증빙이 부족해 세무조사·가산세 부과 위험이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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