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전 마지막 한 달의 급여를 퇴직금 산출 시 기본급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아니면 실제 지급된 급여로 계산해야 하나요?
퇴직 전 마지막 한 달의 급여를 퇴직금 산출 시 기본급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아니면 실제 지급된 급여로 계산해야 하나요?
2025. 9. 15.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4조가 정한 ‘통상임금(average wage)’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뿐 아니라 실제 지급된 수당·수익·보너스 등 퇴직 직전 실제로 지급된 급여 전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퇴직 전 마지막 한 달의 급여는 실제 지급된 금액(통상임금)으로 산정해야 하며, 단순히 기본급만을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금 산정 기준은 통상임금(평균임금)이며, 이는 퇴직 직전 3개월(또는 1년) 동안 실제 지급된 급여를 평균한 금액이다.
소득세법 제12조: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규정하고 있어, 기본급 외에 수당·보너스·수익 등 실제 지급액이 모두 포함된다.
연봉제 근로자가 매월 퇴직금을 보수에 포함해 지급받는 경우, 해당 금액은 퇴직소득으로 재정산되며 보수에서 제외된다는 규정도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