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결제 시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9. 15.

    네, 체크카드 결제로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체크카드 사용 금액에 대해 30%의 공제율이 적용되며, 총 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공제가 이루어집니다. 다만 연간 공제 한도는 급여 수준에 따라 300만원(7천만원 이하), 250만원(7천만원~1억2천만원), 200만원(1억2천만원 초과)으로 제한됩니다.

    • 체크카드 공제율: 사용액의 30% (신용카드 15% 대비 두 배)
    • 적용 기준: 총 급여의 25% 초과분에 한해 공제
    • 연간 한도: 급여 구간별 상이(300만원·250만원·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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