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소득·세액공제는 자동으로 입력되지 않습니다. 근로자는 카드 사용내역을 증명하는 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회사는 이를 확인해 연말정산 신고서에 반영합니다. 다만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카드 사용액이 사전 제공돼 신고서에 자동으로 기재될 수 있습니다.
근로관계 승계 합의서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하려면 어떤 준비물이 필요한가요?
건강보험료 이중 납부 시 환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