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과 정규직 간 임금 차별에 대한 차별시정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 15.
무기계약직과 정규직 간 임금 차별에 대한 차별시정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자격: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경우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처리 절차: 접수 후 차별시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조사 및 심문회의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시정명령 여부를 결정합니다.
조정·중재: 당사자 간 자율적 해결을 위해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별이 인정될 경우, 사용자에게 차별 중지, 근로조건 개선, 적절한 배상 등의 시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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